본문 바로가기

이 달의 소식

(33호) 공공연구노조 KISTI분회 비정규직 투쟁

공공연구노조 KISTI분회 비정규직 투쟁

매주 목요일 촛불집회

3/14 가처분재판 심리


KISTI 비정규직 동지들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5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여전히 KISTI 측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천막농성장 앞에 CCTV를 설치하고,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그동안 비정규직 투쟁에서 보여 왔던 사측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비정규직 탄압에 대해서는 민관이 따로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KISTI분회는 그동안 연구원 앞에서 진행하던 선전전을 확대하여 유성구청 앞에서 촛불집회를 하는 등 연구원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알리고 있다. 촛불집회는 지난 17일 처음 시작하여 매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 유성 곳곳에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진보신당 유성당협은 촛불집회는 물론 매일 아침 출근선전전에 결합하고 있다.

연구원이 신청한 가처분 재판은 연구원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제동이 걸렸다. 현수막과 집회 등의 모든 행위에 대해 금지해달라는 연구원의 요구는 집회, 시위의 자유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까지 금지를 요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공공연구노조는 근본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단체협약까지 해지하는 등 연구원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연구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4월 4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KISTI분회는 이어 국가인권위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에 대해 화장실,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출입을 금지하고, 농성장에 CCTV를 설치하여 24시간 감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시정 요구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