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차 임시 당대회
531합의문을 두고 독자/통합 격론
연석회의 531합의문은 당내에서 끝없는 논쟁을 불러왔다. 당대표가 직권으로 서명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에서부터 지난 326당대회 결정사항에 대한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반면, 통합파는 상대가 있는 협상에서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것을 했다며 평가하면서 합의문 승인을 촉구했다. 독자/통합 양 극단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강상구 대변인 등은 ‘진보신당 하나로’를 주장하며 어떤 결정이든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요구하면서 양측의 조율을 주문했다. 당원총투표도 이러한 취지에서 제안되어 당원의 총의로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했지만 당대회 안건발의시한이 지나 이조차도 무산되었다. 결국 강상구 대변인, 김형탁 사무총장 등은 중재안을 준비하여 양 측에 수용할 것을 주문했지만 마지막까지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합의문 승인을 두고 당대회에서 격돌할 것이 예측되는 가운데 거부된 중재안은 결국 대의원 연서명을 통해 당대회에 등장했다.
중재안에 대한 의장단의 직권상정
중재안으로 제시되었던 ‘진보신당 조직진로에 관련한 특별결의문’은 게시판 등을 통해 대의원 연서명이 조직되었다. 모두 194명의 대의원이 서명하였지만 이미 안건발의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대의원 발의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이덕우 당대회 의장은 다수의 대의원이 동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당의 중요한 진로에 대한 문제이라는 시급성을 이유로 하여 의장 직권으로 특별결의문을 상정하였다.
안건의 성격상 특별결의문이 통과가 되면 합의문 승인과 수임기구 구성에 대한 안건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에 의장이 상정한 특별결의문을 1호로 하는 회순변경이 먼저 다루어졌다. 모두 233명의 찬성으로 회순이 변경되고 특별결의문이 통과되면 나머지 안건은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하였다.
1/2과 2/3, 가결조건 논란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곧 의장불신임이 제기되었는데, 찬성 26표(6.9%)로 부결되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안건이 논의되기도 전에 안건의 성격이 논란이 되었다. 강령, 당헌 개정, 당명 개정, 조직의 진로 등에 대한 것은 특별안건이어서 여기에 해당하면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직진로에 대한 특별결의문’인 이상 특별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의견과 당의 통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안건이라는 주장이 맞섰다. 결국 이 조차도 표결로 정해져 225명의 찬성(62.0%)으로 일반안건 표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과반수인지 2/3인지를 과반수가 정하는 모순을 범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수정안, “합의문을 인정할 수는 없다.”
원안을 다루기에 앞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수정안은 합의문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수임기관을 일괄 협상기구로 바꾸는 것이었다. 원안의 취지에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수정안이 받아들여져서 논의가 되었고 표결에 붙여졌다. 표결결과 찬성 110명(30.3%)로 수정안은 부결되었다.
합의문 인정, 최종승인은 8월 말
‘조직 진로에 관한 특별결의문’은 수많은 논란 끝에 208명의 찬성(59.6%)으로 가결되었다. 특별결의문의 내용에 따라 531합의문은 대표자 간의 합의로 인정되었고, 통합에 대한 최종승인은 8월 말을 전후로 한 임시당대회에서 하게 되었다.
남은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단과 시도당위원장 등으로 수임기관이 구성되었고, 수임기관의 역할로 ▲ 531합의문에 대한 이견 확인, ▲ 참여당 문제, ▲ 패권주의 문제, ▲ 당명, 강령, 당헌 등이 주어졌다.
특별결의문이 통과됨에 따라 나머지 안건은 자동으로 폐기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폐회하였다.
제2라운드, 합의문 ‘인정’의 의미
당대회가 끝나고 나서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합의문이 승인되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발표했다. 마치 진보신당이 합의를 깨트리는 것처럼 표현한 내용에 대하여 중앙당은 즉시
브리핑을 통해 사실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중앙당은 진보신당 당대회의 의결을 두고 공격성 브리핑을 내는 것이 진보대통합에 도움이 되겠냐고 되물으면서 민주노동당이 과연 진보신당을 함께 할 동반자로 여기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중앙당의 이런 브리핑에 대해 당내 일각에서는 당대회 결정은 531합의문을 승인하지 않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중앙당 브리핑을 비판하고 있다. 또, 수임기관이 당대회 결정에 넘어서서 행동하지 말 것을 주문하는 등 당대회 결정사항과 수임기관에 대해서 독자/통합 간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고 있다.
2차 협상의 주요 과제
7월 4일, 수임기관 1차회의가 열렸다. 수임기관은 대표단 3인(2명 사퇴),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상임고문 2인, 시도당위원장 16인, 새진추위원 6인으로 모두 29명이며 여성할당을 위해 여성위원을 추가 선임하기로 했다.
수임기관은 지난 합의에서 빠진 사회당과도 공식, 비공식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연석회의를 ‘새로운 통합정당 추진위’로 전환하기 위해 대표자회의 소집을 요구하였고, 기구의 명칭에 대해서도 변경을 함께 제안하였다.
2차 협상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지난 531합의에서 빠진 부속합의서2로 조직에 운영방안에 대한 것이다. 또, 531합의 이후로 3대세습 문제 등에 관해 양당간에 이견이 크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해 해석도 다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수임기관은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실무를 위해 당원사업단, 전략협상단, 대외협력단을 두어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기구는 각각 당원소통, 협상전략 마련, 연대사업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 달의 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37호) 대리운전기사 노동조합 출범 (0) | 2011.08.09 |
---|---|
(37호) 도시철도 1일역장 (0) | 2011.08.09 |
(36호) 유성기업 노조 닭갈비 연대 (0) | 2011.07.15 |
(36호) 반값등록금 캠페인 및 촛불집회 (0) | 2011.07.15 |
(36호)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특별교통수단 확보 투쟁 (0) | 2011.0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