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부당한 휴일 대출연체료 반환받는다.
대출이자 마감일(기한이익상실일)이 휴일이라 다음날에 이자를 납부하여 연체료가 부과되었다면 이제 모두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보신당은 금융기관의 휴일연체료 부과에 대한 피해를 없애고, 은행의 악습에 제동을 걸기 위해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 연체료 반환소송(김득의 살림실장)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승소내용을 근거로 SC제일은행 측에 모든 피해 사례에 대해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은행 측은 거부하였고, 그 즉시 조승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 조사와 조치를 요구하고 나서 결국 SC제일은행을 비롯 시중 12개 은행의 잘못된 관행을 밝혀냈고, 시정 계획을 받았습니다.
구분 |
은행수 |
은행명 |
반환예정 |
12 |
국민, 신한, 외환, 한국씨티,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광주, 경남, 전북, 제주 |
해당사항 없음 |
5 |
우리, 하나, 농협, 산업, 수출입 |
- SC제일은행을 제외한 17개 은행을 조사한 결과 12개 은행이 부당연체이자를 반환해야한다는 조치가 취해짐. |
이번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진보신당의 비상한 노력이 있었고, 그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안일한 행보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진보신당은 △대출이자 마감일이 토요일·공휴일 경우 연체료 부당징수 △연체기간 과다산정으로 인한 연체료 초과징수 △영업 마감시간 이후 결제시 연체료 부당징수를 금융기관의 3대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의 대책을 촉구하였지만 언론을 통해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금융감독원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미 연체이자금 계산 일자를 연체시작일과 상환일 모두 포한한 소위 양편넣기 방식으로 3년간 15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오래 전에 밝혀졌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여론이 나빠질 것 같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 놓은 모양새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진보신당의 제기를 대부분 인정하였고,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이미 SC제일은행의 부당연체금 6,411건 1억 2천만여원 환급조치를 시작으로 다른 은행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고, 양편넣기 등 다른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도 시작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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