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까지 위반하며 장애인을 차별하다!
이원표 (진보신당 대전시당 총무국장,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420대전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대전시청 앞에서 매일 집회를 벌이고 있다. 420공동투쟁단은 지난 달 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전시에 요구안을 전달하는 한 편, ‘장애인차별철폐대행진’ 등의 활동을 벌인 바 있다.
420공동투쟁단의 요구안은 4가지이며,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의 생존권적인 요구이다. 가장 먼저 장애인콜택시는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와 그 시행규칙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10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콜택시(특별교통수단)를 80대 이상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법에서 정한 기준을 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 등이 공동투쟁단까지 결성하여 요구하는 이상한 상황인 것이다.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버젓이 법을 위반하면서 그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다.
구 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법정대수 |
80 |
80 |
80 |
80 |
80 |
80 |
80 |
09년 현황 |
280 |
80 |
30 |
84 |
8 |
15 |
14 |
도입계획 |
2010년 20대추가 |
2010년 20대추가 |
2011년까지 50대추가 |
2010년 20대 2011년 20대 |
협의중 |
2011년까지 15대추가 |
2011년까지 36대추가 |
비고 |
2010년 총300대 |
2010년 총100대 |
2011년 총80대 |
2011년 총124대 |
|
2011년 총25대 |
2011년 총50대 |
대전시는 현재 15대만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까지 40대만을 운영하겠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어 시장면담에서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들어 요구대로 시행할 수 없다고만 반복하였다. 대전시가 처한 불법적인 상황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답변인 것이다. 공동투쟁단도 당장 80대를 운영하는 것은 무리일테니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법정기준을 맞출 것을 요구했지만, 대전시는 사실상 거부했다.
활동보조서비스도 기가 막힌다. 2005년 지방의 한 장애인이 휠체어에서 떨어져 2시간 채 방치되었다가 결국 동사한 사건 이후에 장애인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도입된 제도가 활동보조서비스이다.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돕고, 장애인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참여하여 평등한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 활동보조서비스가 또 예산을 핑계로 지금 신규신청이 제한된 상태이다. 중증장애일수록 정보에 대한 접근이 늦고, 또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여건에서 서비스 제공을 선착순으로 한다면, 결국 장애가 더 중증일수록 서비스에 대한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전시는 무슨 이야기를 하던 일단 ‘예산 부족’을 먼저 이야기한다. 그리고 투쟁이 거세지면 마치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한 것처럼 생색을 낸다. 그러나 장애인복지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뒤로 하고서라도, 현재의 장애인복지예산의 쓰임새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정책은 시설중심이고, 장애인복지예산의 절반 가까이가 시설에 쓰인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시설에 가지만 시설장애인의 인권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시설에서 만족한다는 장애인은 없다. 시설로 가는 돈은 시설장의 호주머니로 차곡차곡 쌓이고, 그 중 일부는 보수정치인의 로비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예산을 시설장에게 갖다 바치기 바쁘기 때문에, 또 그것의 일부가 다시 자기의 호주머니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도, 활동보조서비스도, 가족지원센터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과거처럼 고분하기만한 장애인은 이제 없다.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자기의 욕구에 충실한 장애인이 이 사회에 늘고 있다. 그래서 부도덕한 커넥션이 숨어있는 예산 타령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전히 법까지 위반하면서 장애 인권을 무시하는 현실은 꽤 오랫동안 갈 것이다. 그래서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부도덕한 예산타령을 하는 주둥이를 꿰매버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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