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무덥던 9월 3일. 대전풀뿌리시민센터에서 주최하는 <풀뿌리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첫 시간에 참석하였다.
사회적 기업. 수업을 다 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좁은 의미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넓은 의미로는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다.[1]
사회적 기업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사회적 기업은 중세 길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며[2], 19세기의 협동조합들로부터 뿌리를 찾을 수 있다[3]고한다.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라는 용어가 사용된 가장 오래된 문서는 1877년 미국의 뉴욕주에서 발행된 ’아메리카의 사회주의자(American Socialist)’이다[2]. 원래 사회적 기업의 개념은 ‘공동체 경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개념으로, 공동체의 일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비율에 따라 분배를 받는 ‘공동 기업’ 형태였다.
사회적 기업의 대표적인 초기 형태로 꼽는 것은 1844년 영국에서 나타난 소비자 협동조합 운동의 기원인 ‘로치데일 선구자(Rochdale Pioneers)’이다. 그 이후, 영국 전역에서는 협동조합을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운동이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도 후반부터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1990년대 초에는 미국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1993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사회적 기업 이니셔티브’가 시작되었다.[4]협동조합의 시초인 유럽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어 왔다. 유럽의 국가들은 EMES European Network를 구성하여 1996년부터 1999년 사이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2년 영국의 블레어 정부는 ‘사회적 기업 연합(Social Enterprise Coalition)’을 발족시켰고, 한편으로는 영국 전역에 걸쳐 사회적 기업을 촉진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부서(Social Enterprise Unit)’을 창설하였다.[4]또한, 이탈리아에서는 1991년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법이 제정[4]된이후, 2005년 5월 말에는 의회에서 사회적 기업을 조직 형태로 인정하는 최초의 법률을 승인하였다.[5]
사회적 기업은 협동조합과 비영리 단체 사이에 광범위하게 자리잡고 있다. 뿌리는 협동조합에 두고 있으며, 협동조합에서 실시한 각종 자조/자활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사회 서비스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국가 복지가 발달한 유럽의 경우에는 협동조합에서 비롯한 사회적 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국가 복지 대신 비영리 자선단체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에는 주로 후원금 모금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기존에 비영리단체가 주를 이루고 있던 제 3섹터로 분류된다. 그렇지만 완전히 비영리 단체인 것도 아니면서, 기존의 기업과는 다른 특징을 보인다. 임금 노동자와 자원 봉사자가 혼합된 형태로 운영되며, 사회적 이윤이 강조된다.
대부분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회적 기업은 자조/자활 활동이 확장된 경우가 많다. 그러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 범위가 확장되면서 정부는 사회적 기업과 파트너쉽을 맺어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조금씩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변하기 시작한다. 정부와 ‘함께’ 사회 서비스를 담당하던 것이 정부 ‘대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여전히 협동조합으로부터 발전하여 지역 공동체의 자조/자활을 책임지는 사회적 기업도 많지만, 정부의 공공서비스 부문 지출을 줄이는 데에 사회적 기업이 이용되는 것이다.
한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해 걱정이 드는 것이 그 때문이다. 분명 한국의 사회적 기업 중에도 협동조합을 모태로 하는 곳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대표로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대대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키우겠다고 하기 전에 만들어진 곳이다. 현재 한국의 사회적 기업 지원책은 실제로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하기 보다, 영세 자영업자를 늘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핵심은 ‘공동체 형성’임에도, 정부의 사회적 기업 육성방안에는 그다지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기업 관련 자료를 보면 볼수록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부분임에도 억지로나마 이윤을 내도록 강제한다는 생각이 강해질 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적 기업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될 뿐이다. 아직까진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비용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사회적 기업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생활을 유지하는 기본 비용을 줄여주는 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이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말이다. [다음 호에 계속]
참고 문헌
[1]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홈페이지 - 사회적 기업이란?
[2] Wyler S., A brief history of social enterprise, Development Trusts Association
[3] Social Enterprise Coalition, UK - FAQ: What is the history of social enterprise?
[4] Jacques D., 확장된유럽에서의사회적기업: 개념과 현실, 국제노동브리프, Vol. 4, No. 6(2006), 한국노동연구원
[5] Monica L., 이탈리아의사회적기업, 국제노동브리프, Vol. 4, No. 6(2006), 한국노동연구원
[6] Dees J. G., EnterprisingNonprofits,HarvardBusinessReviewJan.-Feb.1998
관련 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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