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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6호) 삶의 자리 주거기본권은 인권입니다! <오훈>

삶의 자리 주거기본권은 인권입니다!

오훈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정책위원장)


사람은 집 없이 삶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옛 인류는 동굴집에서 함께 생활하였고, 가족을 이루고 군집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집들을 짓고 마을과 도시를 이루고 삶을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집과 마을 도시는 서로서로 더불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권리 즉 주거기본권을 갖고 태어납니다.

지난해 2010년 9월 17일 대전시청에서 진보신당 대전시당과 여러 정당, 주민대책위와 단체들이 함께한 공동토론회에서 서 종균 박사의 발제에서 “주거가 권리라고 여겨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여러 가지 권리 실현의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성은 대부분의 다른 기본적인 인권 실현의 전제조건으로 여겨질 수 있다. 안정되고 적절하고 부담 가능한 생활할 터전은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것이다. 주거는 생활의 기반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대부분의 권리는 주거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주거권의 실현 없이 다른 권리의 보장이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 가운데 하나이고, 이런 권리들은 서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우선순위를 가릴 수 없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의 주거권 침해상황이 매우 걱정스럽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강제철거와 최저주거 기준미만의 거주 상황과 부도 공공임대 아파트 발생 등 서민주거 안정의 상황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선 이주, 이전의 대책 없는 개발에 반대하며 개발, 재개발, 재건축지역에서 가옥주와 세입자, 임차상공인들이 투쟁해 왔던 것은 “거주민의 올바른 주거, 생계대책을 먼저 실시하고 개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해야만 한다!”주민들을 내쫒는 개발이 아니라 서로 같이 사는 제반의 사업방식의 대안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전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기본권 요구를 무시하였습니다.

실제 사업지역에 거주하고 생존을 영위해 나가는 주민들이라면 모두가 개발, 재개발 등의 사업으로 인해 소외되고 삶이 파괴되지 않는, 선 이주 순환개발과 임시이주시설(가이주단지 등)이 보장되어야 하고, 거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원하고 함께 만들어 가야할 모습이며 대전시의 바람직스러운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전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명목 하에 진행되는 남대전 물류단지 개발 사업에서 600여 년 동안 삶의 터전을 일구고 농사가 생업인 원주민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파괴함에도 선 이주, 이전이 선행되는 올바른 주거안정 정책 수립과 시행을 하지 아니하고, 일방통행의 강제 수용과 강제철거의 밀어붙이기식 사업진행을 하여 삶의 자리 권리인 주거,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손실보상만으로 주민들의 제 권리가 보장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선이주, 임시이주시설(가이주단지),임대주택 등 주민의 기본적이고 보편적 권리인 삶의 자리 기본권리 보호, 원주민의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삶의 자리 권리가 실현되도록..........

참조:

2010년 9월 17일 대전시청에서 진보신당 대전시당과 여러 정당, 주민대책위와 단체들이 함께한 공동토론회에서 서 종균 박사의 발제에서 “국제사회에서 주거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주거권의 발전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것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는 주거권이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제25조 ‘건강과 복지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에서 주거권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은 1966년 제정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이른바 ‘사회권 규약’이 최초였다. 사회적 규약 제11조에서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을 계승·확장하면서 주거권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추가하였는데, 이후 주거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그 동안 국제사회에서의 주거권 논의는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의 내용과 그 수준, 그리고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적절한 주거의 문제는 유엔사회권위원회(1991)의 「적절한 주거의 권리에 관한 일반논평 4」에서 종합적인 정리가 이루어졌고, 현재 이것은 주거권에 관한 가장 권위 있는 법적 해석으로 평가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6). 일반논평 4에서는 ‘적절한 주거’를 7가지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1) 점유의 법적인 안정성, 2) 서비스, 자원, 시설, 기반시설의 이용가능성, 3) 부담가능성, 4) 거주가능성, 5) 접근성, 6) 입지, 7) 문화적 적절성이다.

그밖의 일반논평에서도 주거권은 장애인, 노인, 건강권, 기타 권리를 다루는 가운데 언급되고 있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차별, 아동권 등을 다루고 있는 유엔 규약들도 주거권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런 규약들 역시 주거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을 물을 최종 상대는 국가이다. 그래서 주거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다. 그런데 모든 국가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주거권을 즉각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사회가 각각 특수한 사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주거권에 대한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이것은 국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만드는 것을 회피하는 이유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래서 주거권을 비롯한 사회권과 관련한 국가의 의무는 쟁점이 되었다. 사회권은 점진적(progressive)으로 실현되어야 할 권리로 여겨지고 있다. 그런데 국가의 점진적인 의무라는 규정이 일정한 경제수준이 되어야만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주거권의 점진적이고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가능한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림버그 원칙(Limburg Principles, 1986)과 마츠리히트 지침(Maastricht Guidelines, 1997)도 사회경제적 권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림버그 원칙은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들이 권리 실현을 위해서 가능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한다.

마츠리히트 지침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대한 위반은 국가가 작위 혹은 부작위를 통해서 규약의 의무를 무시하거나 위반하는 정책이나 시책을 추구할 때 혹은 이행이나 결과에 대한 요청되는 기준을 달성하는 것에 실패할 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 혹은 기타 의견, 국가나 사회적 출신, 자산, 출생, 기타 다른 어떤 지위를 이유로 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의 동등한 향유와 이행을 무시하거나 손상시키는 차별은 규약 위반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거권에 대한 논의는 개념을 합의하는 수준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주거권과 관련한 중요한 현안들을 정의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Miloon Kothari 주거권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은 2008년 연례 보고서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 실현의 장애로 6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법제화하고 실행하는 노력의 부족, 홈리스 문제, 강제 퇴거, 차별, 물과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담능력의 문제가 그것들이다. 국제기구는 실천 전략을 구상하고 실행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 등이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들고, 이를 따르도록 감시한다. 이런 활동이 해당 국가나 기타 관련 주체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이들도 있을 것이다. 국가적, 지방적 수준에서도 제도와 규범을 만드는 등 유사한 시도들이 전개되고 있지만, 이 역시 그 효과가 모든 지역에서 항상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주거권이 단지 추상적 논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과 결합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개념이 소통과 공통의 노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양한 지침도 제시되고, 주거권에 대한 평가를 위한 수단들도 개발되었다. 개발로 인한 퇴거와 관련한 기본 원칙과 가이드라인, 여성과 적절한 주거에 대한 설문항목, 적절한 주거에 대한 설문항목,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모니터하기 위한 지표 등이다. 적절한 주체들이 이러한 수단들을 국가와 지역 사정에 맞게 발전시켜서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