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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35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시설관리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이광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시설관리노동자 집단해고 사태 - 정부출연연구기관 간접고용노동자의 현실- 이광오(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책국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박영서원장, 이하 KISTI) 시설관리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고되어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에 돌입한지 세 달이 넘었다. 지난 세 달 동안 공공연구노동조합은 박영서원장에게 수차례 사태해결을 위한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했다. 오히려 박원장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 조합원 등 9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대전지방법원에 업무방해 및 명예권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KISTI가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신들은 이들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련이 없고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과연.. 더보기
(34호) 장애인 약 올리는 대전시의 꼼수 [기고] 장애인콜택시?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약 올리는 대전시의 꼼수 이원표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 시당 사무처장) 지난 2월, 대전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에 209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누구나(Anybody), 언제나(Anytime), 어디서나(Anywhere)’라는 A3 Daejeon이라는 거창한 비전을 내놓았다. 이것만 보면 대전시가 마치 장애인 이동권의 선두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들게 한다. 과연 그럴까. 올해 서른한 번째 장애인의 날을 맞아 진보적인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 인권단체는 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조직위원회를 결성했다. 조직위원회는 올해 정책목표로 크게 6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에 이동권의 문제가 있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직위원회는 대전시가 ‘교.. 더보기
(34호) '새로운 진보정당'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기고]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 ‘새로운 진보정당’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김윤기 (새진추 위원 / 대전시당 위원장)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새진추)’가 닻을 올리고, 4월 한 달간 3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주요하게 3가지의 결정이 있었는데 ①사업계획 ②연석회의 집행책임자 회의에 참석할 위원 선임 ③연석회의 3차 합의문 조정에 관한 것이었다. 새진추 논의만 본다면 ‘②위원 선임’과 관련한 이견을 제외하면 큰 논란 없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③3차 합의문’과 관련한 안건은 새진추를 떠나 대표단 보고/승인의 과정에서 새로운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면 새진추를 둘러싼 3가지의 핵심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첫째, 새진추와 .. 더보기
(33호) 후끈후근 뜨거웠던 2011년 정기당대회 후끈후끈 뜨거웠던 2011년 정기당대회 전국위원 장주영 2011년 첫 정기당대회는 3월 27일 일요일 오후 1시, 국회 헌정기념관 내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전행사가 모두 끝난 후, 3시 10분 정도에 당대회가 시작되었다. 먼저 지난 회기에 부의장이었던 김정진 부대표가 당대회 의장단 선출을 진행하였다. 의장에는 지난 회기 의장인 이덕우 당원, 부의장에는 각각 박창완, 이옥순 당원이 대표단 추천 후보였다. 만장일치로 의장단이 선출되고 회의가 진행되었다. 먼저 회순 통과. 이번 당대회 안건은 안건 1. 2011년 종합실천계획[안] 확정의 건, 안건 2. 2011년 종합실천계획 이행 및 실행[안] 채택의 건, 안건 3.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과 보고 안건 등으로, 전국위원회를 통과한 안건들이지만, 상당한 논쟁이.. 더보기
(32호) 두근두근 첫 전국위원회 제2기 1차 전국위원회 후기 두근두근 첫 전국위원회 장주영 (전국위원) 지난 토요일, 난생 처음으로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 참석했다. 주말에 비소식이 있다는 말에 조금은 걱정했지만, 다행히 비는 내리지 않았다. 바람은 조금 불었지만. 본래는 인적 드문 정동길 끄트머리 경향신문사 별관 앞이 사람들로 바글거린다. 이름표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번 2기 전국위원들인가 보다. 부리나케 4층 금속노조 대회의실로 올라가 참석 확인을 하고, 이름표와 자료집, 각종 수정안들을 챙긴다. 간만에 보는 낯익은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를 잡았다. 마이크가 놓여진 중간 부분 앞앞줄. 너무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닌 알맞은 자리다. 2시로 예정된 회의가 너무 늦게 시작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었지만, 걱정이 무색하게 .. 더보기
(30호) 알쏭달쏭?! 사회적 기업 (2) 사회적 기업가 프로그램 수료 후기 알쏭달쏭?! 사회적 기업 (2) 장주영 (유성 당원) 지난 호에서 사회적 기업의 유래와 역사, 정의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으니, 이번 호에서는 그럼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얘기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접하게 되면 처음 드는 생각은 ‘그럼 지금 있는 기업과 경제는 반사회적인가?’하는 생각부터 들었으니 말이다. 물론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생겨난 취지는 공동체 내 경제활동에서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람이 없는 경제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본다. 요즘들어 사회적 기업을 자꾸 ‘착한’ 기업으로 소개하는 데에는 여전히 거부감이 들지만... 과연 이런 게 선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문제인지는 아직 의문이다. 어쨌든 꽤.. 더보기
(30호) 위원장 신년사 비정규직 철폐의 한 해를 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새 해가 밝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정다운 이웃들과 함께 해맞이라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새해 첫 떠오르는 태양을 보며 마음에 담았던 소망들을 꺼내놓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고 싶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새해에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직접 맞대고 삶의 조각조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롯데백화점 시설관리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인정과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투쟁이 70일을 넘기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의 투쟁은 전국적인 비정규직 철폐 투쟁의 한 축이며, 우리 지역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희망이자 바람막이가 되고 있습.. 더보기
(29호) 알쏭달송?! 사회적 기업 (1) 아직 무덥던 9월 3일. 대전풀뿌리시민센터에서 주최하는 첫 시간에 참석하였다. 사회적 기업. 수업을 다 들은 지금도 여전히 사회적 기업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좁은 의미로는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며, 넓은 의미로는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다.[1] 사회적 기업의 역사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 사회적 기업은 중세 길드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며[2], 19세기의 협동조합들로부터 뿌리를 찾을 수 .. 더보기
(29호)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하릴없이 거의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우연한 기회에 ‘(사)풀뿌리사람들’에서 주관한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를 신청하게 되었다. 좀 거창하게 표현하자면 사회변혁운동을 한답시고 나름 살아왔는데 나이 마흔이 넘어서 드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속해 있는 당에서도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지내고 있다. 어지러운 정세와 더불어 진보정당운동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힘겹고 대안 사회를 실현시키기엔 경험도 부족해 보였다. 또한 요즈음은 개인적인 목표나 지향점마저도 바로 서지 못하는 듯한 위기감마저 든다.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거니와 이젠 뭔가 새롭고 흥미로운 일에 도전해봐야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이 겹쳐서 시작하긴 했는데, 막상 공부를 하면서 쉬운 일은 세상에 없구나 하고 새삼 느끼게 되었다. 먼저 .. 더보기
(26호) 해고사유, 노동조합? 해고사유, 노동조합? 공공노조 계룡대지회(장기투쟁사업장) 장영대 (공공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조직국장) 이 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자신의 권익을 지키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또는 인격적으로 대우받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조직하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생존권’을 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수 있다. 비록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의 신분을 획득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임금을 인상시키며, 불합리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 등등이 헌법과 법률에 기본적인 권리로서 규정되어 있다고 해도 현실에서의 적 용은 그리 녹록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이다. 현장에서 ‘법보다 주먹이’, 혹은 ‘법보다 사장님의 말 한마디가’ 더 큰 위력을 갖는 것은 별로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일처럼 보이기까지.. 더보기